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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중 1.3.4 자동재생금지!!!!

웹 접근성

by 티까쮸 2020. 6. 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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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티까쮸~★에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죠???

ㅠㅠㅠㅠ

핑계를 대자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요~ㅠㅠㅠㅠ

그래서 짬짬이 써서 이제야 작성 완료했네요~ㅠㅠㅠ

그럼 글 못 올린 만큼 더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궁금하신 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1. 3.4 자동재생 금지!!!

이미지 설명: 꽃 모양으로 뒤죽박죽 퍼져있는 5선 위에 높은 음자리표, 8분 음표, 2분 음표, 8분 음표, 16분 음표 2개, 16분음표2개, 8분 음표가 그려져 있다.

 

여러분 자동재생 금지했을 때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배경음악 또는 유튜브 광고가 떠오르는데요~

KWCAG에서 말하는 자동재생 금지는 뭘까요??

그건 바로 사용자 의도와 상관없이 페이지 진입하자마자 자동으로 음악 또는 영상이 재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요즘 사이트들은 자동재생이 거의 없죠~

그렇다면 왜 자동재생을 금지할까요??

아래 항목에서 보겠습니다.

 

#자동재생을 금지하는 이유

자동재생 금지 솔직히 사이트 들어가서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면 뭔가 분위기 있고 좋잖아요

근데 왜 자동재생을 금지하는 걸까요??

이유는!!!!!!

스크린리더(화면낭독 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지침입니다.

스크린리더 사용자들은 페이지 진입 시 스크린리더가 

'페이지 열림'이라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제공된 모든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음악이나 동영상의 소리로 인해서 이를 잘 못 듣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제대로 들어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KWCAG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절!!!!!! 대로!!!!!!!

자동재생은 안 되는 건가요???ㅠㅠ

전 뾰로롱, 띠링띠링, 딸랑딸랑하는 효과음 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래 항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재생 허용하는 경우

이미 직설명: 일시정지, 정지, 재생, 앞으로, 뒤로 순서로 미디어 버튼이 그려져 있다.

 

KWCAG에서 자동재생을 허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몇 가지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지만

먼저 3초 이내의 소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페이지 진입 시음악, 음성, 영상 등이 3초 안에 정지가 되면 

이는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뾰로롱, 띠리링, 딸랑딸랑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3초가 넘어갈 경우에는 

사용자가 바로 멈출 수 있는 콘텐츠

또는

음량 조절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주거나

키보드의 특정 키를 이용하여 멈출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Esc가 있겠죠??

하지만 음량 조절 콘텐츠를 제공할 때는 스크린리더 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재생되는 음악소리만 줄어들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초가 넘어간다면 자동재생은 쓰지 않고

재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페이지 상단에 제공해주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정지하거나 음량 줄이기 콘텐츠를 찾으려면 

스크린리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게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 있을 테니까요

 

#자동재생에 대한 필자의 생각

이미지 설명: 회색 네모 안에 재생 버튼 하나 제공되어 있는 동영상 시작 전 화면과 같은 이미지

 

요즘에는 자동재생이 되는 사이트가 거의 없습니다.

있더라도 바로 멈출 수 있는 콘텐츠를 페이지 상단부에 제공해주었고요~

그래서 이 항목은 크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니

이 항목 역시 꼭 지켜주세요~

 

#마무리

오랜만에 글을 올린다고 열심히 쓰겠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요???

글을 오랫동안 안 쓴 거에 비해 조금 초라하긴 한데ㅠㅠ

혹시 질문 사항이나 지적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드리고 수정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접근성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주세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요약

1. 자동재생 금지는 페이지 진입 시 자동으로 음악, 음성 동영상 등이 재생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2. 자동재생 금지의 이유는 스크린리더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3. 3초 이내의 음악, 음성, 동영상은 자동재생이 허용된다.

4. 3초가 넘어갈 경우 바로 정지 또는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거나 키보드의 특정 키를 눌러 제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 하지만 3초가 넘는다면 자동재생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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