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까쮸 입니다~~
정말 오랫만에 블로그를 쓰네요~ (오랫만이라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하)
제가 최근에 이래저래 바빠서 글을 쓰지 못 했지만 다시 블로그를 열심히 적어보려 합니다~
이유는....... 글을 쓰고싶어서요~~ㅎㅎㅎㅎ
인사는 여기까지~
오늘 글을 쓰게 될 주제는...... 좋지 않은 주제 입니다~ 택시 탑승 거부 이유는 안내견 동반 인데요~

최근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우와~~~!!!
제 남자친구는 안내견 파트너 입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여기 저기 다니며 안내견 거부도 좀 있었고 거부하시다 잘 몰라서 그랬다며 죄송하다고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았습니다~
세상 차가움과 세상 따듯함을 느끼게 되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비해 비교적 안내견 거부가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진 요즘 입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는 택시 승차 거부가 있었습니다~
복지콜은 탑승자가 많다 보니 순서를 기다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경우 바우처 택시가 있는데요 이마저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 택시를 부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가 그날 이었어요~ 택시를 부르고 기사님께 전화드려 안내견 탑승 가능한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탑승해도 되지만 그래도 전화로 먼저 물어보는게 예의라 생각 했고 타려고 할 때 거부하게 되면 저희는 길거리에 서서 다시 택시를 불러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보통 미리 물어보고 탑승 합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반려견은 케이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려견이 아니라 안내견임을 한번 더 설명 하고 법적으로도 보장 되고 훈련도 받아 절대 실수는 없을 것이다를 여러번 말했지만 택시 교육 때 반려견은 무조건 케이지에 넣어야 한다고 받았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취소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남자친구가 고객센터에 이야기 했지만 고객센터 직원 역시 내부에서 잘 처리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런 반응이 불편했던 저희는 기사님의 차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기사님의 차 번호는 기사님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 하여 저희는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박에 없다는 말에 "네 그렇게 하세요"라는 냉담한 말로 돌아 왔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40조3항에 안내견은 모든 공공장소,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알고있지만 신고를 잘 하지 않으려 합니다~ 서로 불편해지는 것도 있고 자영업자분들과 대중교통 기사님들 모두 힘들게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고객센터도 기사님도 친절함을 잃는 순간 저희의 생각도 무너지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견과 함꼐 보행하는 시각장애인분들은 안내견이 없다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장소를 찾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이상 제가 안내견 거부에 대한 글을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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